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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Tip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및 절세 꿀팁까지

by paul폴 2024. 9. 6.

재산세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7월과 9월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재산세 납부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조회와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7월과 다르게 9월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재산세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인 재산세액이 얼만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기 바로가기

 

 

또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재산세 조회뿐만 아니라, 과세대상과 과세표준액이 표로 정리되기 때문에 한눈에 확인하기 간편합니다. 계산기를 이용할 때 1 주택자인지, 만 60세 이상인지, 5년 이상 보유자인지에 대해 체크하고 계산기를 이용해야 정확한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중 카드 납부를 통해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재산세 절세가 가능한 카드는 딱 2가지가 있습니다.

 

 

KB 직장인 보너스카드 보러가기

 

 

신한 S-Line 체크카드 보러가기

 

 

KB 직장인 보너스카드, 그리고 신한 S-Line 카드. 이 두 카드만 재산세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둘 모두 체크카드입니다. 둘 중 하나의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일부 금액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재산세 조회

2. 납부 방법

3. 과세표준

4. 재산세 절세 방법

 

#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재산세-조회
재산세 조회

1. 재산세 조회

재산세 조회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은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이택스와 위택스의 차이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택스 : 주소지가 서울일 경우
  • 위택스 : 주소지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실제 거주하는 곳이 아닌, 부동산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해도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 서울에 있다면 이택스에서, 부동산이 경기도에 있다면 위택스에서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택스 바로가기(서울)

 

 

위택스 바로가기(서울 외 지역)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이택스에, 그 외 지역이라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하면 바로 나오는 페이지가 내가 납부해야 할 세금, 환급받을 수 있는 내역, 체납한 내역 등 세금 관련 현황표가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 쪽으로 들어가면 내가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2. 납부 방법

재산세 조회를 했다면 이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재산세는 우편으로 전달되긴 하지만,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재산세 조회를 하면 납부해야 할 세액이 얼만지 나오는데 납부하는 날짜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추가로 재산세는 6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이렇게 두 번 납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재산세 납부액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6월에 한 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다시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방법으로 돌아오면, 납부 방법 역시 이택스 또는 위택스에 로그인 하면 곧바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고 이게 어렵다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 이택스(또는 위택스)에서 납부
    2. 은행/ATM 납부 - 고지서를 들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ARS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지역 전화번호에 전화하면 ARS 납부가 가능합니다.

 

 

3. 과세표준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까지 알아봤고 이제 과세표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됩니다.

  • 시가표준액(주택) = 주택 공시가격
  • 시가표준액(건축물) = 자치단체장이 고시한 가격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이렇게 됩니다. 즉, 최종 재산세는 과세표준 x 세율입니다. 그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 공정시장가액비율 
    • 1주택자 - 43~45% (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 6억 원 이하는 44% / 6억 원 초과는 45%)
  • 세율 = 0.1~4%

 

위와 같이 되는데요. 이렇게 글로만 나열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x 0.1%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x 0.1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x 0.25%)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x 0.4%)

 

위 표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4. 재산세 절세 방법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재산세 절세 방법입니다. 재산세 조회를 했더니 생각보다 너무 많다면 반드시 절세할 수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재산세 절세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재산세 절세 방법
    1. 주택연금 가입
    2. 임대사업자 등록
    3. 재산세 할인 적용 가능한 카드 납부(캐시백)
    4. 추가 tip - 주택 또는 부동산 취득을 6월 1일 이후에 하기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주택연금 가입입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을 담보로 주택 연금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 방법 및 장단점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무려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사업자 등록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재산세가 꽤 큰 부담인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고려해 볼만합니다. 다만, 장기보유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재산세를 카드로 납부했을 때 캐시백 혜택이 있는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재산세도 세금이라 캐시백 등과 같은 혜택이 없지만, 딱 되는 카드가 몇 개 있습니다.

 

  • 재산세 캐시백 적용 카드
    •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카드
    • 신한 S-Line 체크카드 (연회비 없는 체크카드이며 체크카드로 세금 납부를 하는 분들에게 강추!)

 

KB 직장인 보너스카드 보러가기

 

 

신한 S-Line 체크카드 보러가기

 

 

이렇게 두 개의 카드 중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어떤건지 위 링크에서 카드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산세 조회, 납부 방법, 그리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정리해 봤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재산세 납부에 맞춰 재산세 조회하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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