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들을 원스톱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서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특별법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만 하면 현재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범위도 완화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모두 위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거품이 끼면서 무분별한 투자가 이뤄졌고 그 피해는 투자자가 아닌 임차인이 온전히 떠안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현재 마련된 지원책이라도 받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꼭 버티시고 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전세사기 특별법

2.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신청

3. 신청 필요 서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1. 전세사기 특별법

전세사기로 너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습니다. 윤리의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투자자들의 무리한 투자의 결과를 힘없는 임차인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떠나신 분들도 많아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요. 피해 금액 전부를 세금으로 보존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사기 피해자들도 정부가 모든 돈을 다 보존해줘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확인하기

 

 

 

그래도 많이 늦었지만 다행히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전보다 지원 범위와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 피해 주택을 정부가 경공매로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최장 10년까지 거주 가능)
  • 피해 주택 中 매입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위반건축물 및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주택도 정부가 매입해서 공공임대로 우선 제공
  • 전세사기 피해자 조건 완화(이중계약 사기 등)
  • 경공매 및 각종 법률 지원
  • 생활비 지원(긴급복지지원)

 

이번에 통과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신설됐고 원스톱으로 신청하면 각종 법률 지원과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숨이라도 쉴 수 있게 해주는 지원이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피해자에게 지원되는 긴급 복지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비 183만 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
  • 의료비 1회 지원(300만 원 이내)
  • 주거비 월 66만 원 이내(대도시 3-4인 가구 기준, 최대 12개월)
  • 각종 금융지원

 

2.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신청

우선 국토부에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로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아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 피해자 인정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사이트에 가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피해자 신청 현황을 볼 수 있고 결정문과 이의신청도 모두 가능합니다.

 

만약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꼭 이의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공매 원스톱 지원과 금융 지원, 그리고 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조금 더 내리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지원 신청 방법과 그에 필요한 제출 서류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대상 결정 절차는 위와 같이 진행됩니다. 만약 피해자로 인정되지 못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이의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 필요 서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 준비 서류
    1. 결정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초본 1부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7. 집행권원(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이렇게 총 8가지의 준비 서류가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준비해서 꼭 신청하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신청 방법과 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 등에 대해 모두 알아봤습니다.

 

꼭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