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도 끝을 보이면서 곧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2024년 종부세 납부기한 및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조건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1가구 1주택자 또는 1가구 2주택자들의 종부세 세율 정보와 재산세를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내용은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세율 수치 자체는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억대가 넘는 금액에 대한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그 금액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세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하는 게 좋은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종부세 납부기한 & 합산배제신청기간
1.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 ~ 15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내는 세금인데요.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부해야 할 종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종부세 납부는 원칙적으로 일시납이지만, 금액이 큰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으니 2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분할 납부가 가능하게 열어둔 것인데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50%씩 분할해서 납부가 가능하니, 이번에 세액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분들은 미리 분납 계획을 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은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지만 그 공식을 알아도 사실상 일반인들이 직접 계산해서 정확한 종부세액이 계산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종부세 계산기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미리 예상 세액을 확인합니다.
올해 종부세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미리 종부세 계산기를 통해 예상 세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기간
위에서는 종부세 납부기한을 봤고 이번에는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수 배제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게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입니다.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기간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부세 합산배제 유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임대주택 합산배제"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 임대주택 합산배제
-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면 종부세 합산배제신청이 가능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쇼유하고 있고 이 주택을 종부세 대상 주택에서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합산배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기존임대주택
- 미임대 민간건설 임대주택
- 리츠/펀드 매입임대주택
- 미분양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주택 등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
-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한 자가 임대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택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으로 해당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신고하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위의 9가지 주택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임대주택으로 신청해서 소유하고 있으면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면받은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하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요건들입니다.
2)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1주택과 "특례주택"만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단, 이때 함께 거주하는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ex) 남편 소유 주택 -> 1주택 + 특례주택 : 이 경우에는 남편을 제외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특례주택이란
- 신규주택 : 1세대 1 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로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6.1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1주택자로 간주
- 상속주택 :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지방 저가주택 :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중 아래 지역에 소재한 1주택 (수도권 - 경기 연천, 인천 강화/옹진군) (비수도권 - 광역시 및 세종시)
이외에도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위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모든 정보가 나와 있으니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종부세 과세대상일 때 적용 세율에 관한 정보와 적용 세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 재산세 절세 꿀팁 등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 뒀으니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납부기한과 종부세 합산배제신청기간에 대해 모두 살펴봤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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