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기준에 대해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청약에서 인정되는 무주택자 기준,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의 경우 등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무주택자 신분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간편한 방법은 청약홈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청약홈 바로가기

 

청약홈에 들어가면 무주택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기준

# 무주택자 기준

 

1. 무주택자 기준 정의

어떤 기준에 해당되어야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말씀드릴 기준은 모두 유주택자 기준입니다. 즉, 아래 기준들에 부합하는 분은 유주택자로, 부합하지 않은 분들은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는 실제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분양권(공유 지분 포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까지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오피스텔은 주택 외 건축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상에 "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 오피스텔과 비슷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 분양권을 소유한 것 자체로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매매로 취득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소유를 하고 있으면 유주택자로 간주하는데, 그 기준 날짜는 분양권 및 입주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분양권 매수의 경우에는 매매 잔금을 완납한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위의 5가지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한다면 유주택자로 분류됩니다. 반대로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자

위에서 무주택자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자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약 신청이 가능한 무주택자 기준은 3가지입니다.

  1. 청약에 지원하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 한다.
  2. 모든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없어야 한다.(전입신고 기준)
  3. 30세 이상부터 무주택자로 인정(기혼자의 경우에는 결혼한 날부터 무주택자로 인정됨)

 

이렇게 3가지 조건에 부합해야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1번과 3번은 이해하는데 2번 기준을 가장 헷갈려들 합니다.

 

본가에서 나와 혼자 자취하고 있어 본인만 전입신고 된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분명 청약 신청 가능 기준에서는 전입신고 기준으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아래 글에서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자 기준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나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3. 유주택자 예외 기준

위에서 부모님이 세대주인 경우에 자녀들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주택 및 분양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예외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 예외기준에 부합한다면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1. 상속 주택

무주택자 신분으로 지내고 있다가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주택이 생겼으므로 유주택자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3개월 이내에 처분한다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2.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고 해당 주택이 부모님 소유이며 세대주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무주택자 신분으로 청약 신청이 불가합니다.

 

세대원 중에 유주택자가 없어야 한다는 기준 때문인데요.

 

그러나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들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과 별개로, 같이 살더라도 형제, 자매의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3. 소형 및 저가 주택

원칙적으로는 주택/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유주택자로 전환됩니다. 무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외가 존재하며 그 예외 기준은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이 각각 다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공공분양을 받은 순간부터 유주택자로 전환되지만,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 + 1억 3천만 원 이하(수도권) / 8천만 원 이하(수도권 외 지역) 1채"를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4. 미분양 주택 공급

이 부분은 약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분명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었는데요. 이때도 예외 기준은 있습니다.

 

일반 분양권이 아닌, 미분양된 분양권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미분양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매매하여 얻은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전환되니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 그 외

그 외로는 무허가 건축물, 폐가 등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주택자 기준,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기준, 부모님이 세대주인 집에서 거주하고 있을 경우 등 모든 상황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주택 및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예외 기준도 함께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투자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한 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