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로 주택시장이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LH와 HUG에서 직접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주는 든든전세주택을 시행했는데요. 그럼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부터 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LH와 HUG가 직접 주택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나온 물건에 직접 입찰하여 이를 재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전세금을 잃을 걱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서 알아보겠습니다.
#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
1. 든든전세주택이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든든전세주택은 주택시장에서 임차인들의 전세금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기관인 LH와 HUG가 직접 집주인이 되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형식입니다.
현재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내에서만 진행 중이며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을 직접 매입하거나 경매에 참여해서 집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입한 주택을 점검하고 수리해서 주변 시세의 90% 선에서 전세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이 정부기관이라 전세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안정성과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든든전세주택으로 임대해 주는 집의 크기가 원룸부터 시작해서 3~4인 가족도 거주할 수 있는 전용면적 60~85㎡ 크기의 주택도 공급하고 있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방법
그럼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에서 신청 가능하며 세부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사이트 어느 곳에서든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동일하며 무주택자라면 소득과 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 조건도 따로 없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자산 관계 없이 말이죠.
그래서 다른 주택 정책보다 폭넓은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3. 준비 서류 & 절차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을 알아봤으니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든든전세주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준비 서류(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금융정보 동의서 -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서명
- 입주신청서
- 주민등록표등본 - 입주신청자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필!)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기재 필!)
- 청약사전검증용 주택소유정보 - 해당 세대 가구원 전원 제출
- 기타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준비해야 할 서류가 꽤 많은데요. 이 모든 서류는 모두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에서 보듯, 필요한 서류는 위의 두 사이트에서 모두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니 서류 놓치지 말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 든든전세주택 신청 페이지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LH 또는 HUG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럼 실제로 신청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LH 청약 플러스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로 접속해 주세요.
그럼 아래 이미지와 같이 든든전세주택 신청 페이지로 넘어 가줍니다. 여기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치면 현재 든든전세주택 모집중인 매물들이 나와있습니다.
보시면 "청약 접수기간", "주소", "전용면적" 등 주택에 대한 기본 정보들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에 많은 매물이 있으며 원하는 지역을 필터링해서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HUG 홈페이지에서 조회했으며 원룸부터 시작해서 방 2개짜리 주택도 있으니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든든전세주택 모집일
든든전세주택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첫 모집공고가 시작됐으며 8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고 매달 마지막 주에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가 열리니 매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하는 지역의 매물이 없거나 한다면 한 두 달 기다리면 다른 새로운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6. 주요 QnA
여기까지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부터 모집 공고, 준비 서류 등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QnA 내용들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입주자 모집 시기는?
- 7월 24일 1차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입주자 선정 시 소득이나 자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HUG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따라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 외에 소득, 자산에 대한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여러 주택에 중복 입주 신청이 가능한지?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당 1 주택 신청이 원칙이므로 중복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무엇인지?
- 예비입주자는 최초당첨자가 임대차 계약체결을 포기할 경우 당첨자가 될 수 있고, 예비입주자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계약 기회가 부여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은 금회 공고에서 입주자가 선정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 입주자격인 무주택 요건은 어떻게 심사하나?
-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입주 신청 시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외국인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되는지?
- 외국인 배우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인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외국인 직계 존, 비속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할 경우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입주 신청이 가능한지?
-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거주 중인 공공임대주택의 1) 계약자(임차인)의 세대구성원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세대에서 세대분리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계약자(임차인)인 경우에는 든든전세주택 입주 전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한 후 든든전세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월세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든든전세주택은 모두 전세주택으로 공급되고 월세 계약으로 전환은 불가합니다.
여기까지 든든전세주택 신청방법부터 모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전세 피해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한 시기에 정부기관이 집주인인 집에서 안전한 주거를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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